[2004] 임시총회및 관측회 연기

?02보영씨·2004.07.19. 00:48(수정됨)·14
내일 1시 47분 신촌역


모이는 장소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맥도날드앞
참가자 : 희선 준호  철곤 혜문 애진 종인 정근 미연 보영+a 호선
모이는 시간 :  1시 47분
목   적  지 : 강화도 황청리
회       비 : 2만원
준   비  물 : 2끼분의 쌀, 성도 (꼭 챙겨오세요~)
              필기도구, 개인장비 등등



◆임시총회

날짜 : 7월 31일 토요일

시간및 장소는 다음주 공지할께요

1. 이번 임시총회는?

이번 임시총회는 별빛의 다음 일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2. 임시 총회에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별빛 회칙 2장 7조 2항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발의권,의결권,탄핵소추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발의권 을 가진다. 또한 본회의 회원(정회원,준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와 각종 집회시 필히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준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집니다. 선거권은 정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선출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 3장 임원단 제 11조(선출 및 자격) 제 1항
▷회장과 각부 부장은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제적회원(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회칙 2장 7조 2항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해석을 해보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렇게 해석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니만큼 다른의견들을 꼬릿말로 올려주세요. 특히 법학과 학생들;;--

결론
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권은 정회원만가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7월초 재학생 명단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주세요.
신입생들은 임시총회 출석과 동시에 정회원 기준에 적합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8월 마지막주 총회때 개정하겠습니다



◆이번주 관측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가시는 분 공지사항란에 꼬릿말로 신청해주세요~


댓글 14

2004.07.19. 12:19
~날씨대박기원~
?김준호2004.07.21. 02:05
일기예보엔 날씨가 또 비온다는데 ,,.... 제발 틀리길..
?철곤2004.07.21. 19:38
나 가~~~~
2004.07.22. 08:40
나 잘못하면 총회못갈지도..ToT~~ 할아버지생신이 겹쳐서 말야... 이거 몸이 두개라면 좋겠다...ㅡㅡ;;
?내음(성애02)2004.07.22. 12:07
성애는..못가게 되었어~;;..>,<
?04은선2004.07.22. 13:35
가요~ㅋ
?03희선2004.07.22. 14:20
참가합니다.
?종인2004.07.22. 19:23
참가
?03준호2004.07.22. 23:47
갑니다요 알바 미루고 갑니다,ㅋ
?이미연2004.07.23. 00:07
갑니다!!!
?04희선2004.07.23. 10:16
저도 가지요 ㅇㅎ
?적월(02'애진)2004.07.23. 11:09
당근 나도 가
?03희선2004.07.23. 16:37
헉 죄송합니다. 지원해 놓은 모임의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못 가겠습니다;;
?04호선2004.07.24. 09:50
참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