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임시총회 결과 및 8월 엠티 안내
◆ 임시총회 결과 및 8월 엠티 안내
▶ 임시총회 결과
회 장 : '03 이수경
이론부장 : '03 김준호
관측부장 : '03 신희선
편집부장 : '03 이미연
총무부장 : '04 문희선
당선된 모든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준회원의 선거권에 대한 회칙의 내용은
법학과 99학번 이길범 선배님의 자문을 받아 이번 임시총회에서 적용했던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은 2주전 공고했던 공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 임시 총회에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별빛 회칙 2장 7조 2항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발의권,의결권,탄핵소추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발의권 을 가진다. 또한 본회의 회원(정회원,준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와 각종 집회시 필히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준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집니다. 선거권은 정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선출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 3장 임원단 제 11조(선출 및 자격) 제 1항
▷회장과 각부 부장은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제적회원(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회칙 2장 7조 2항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해석을 해보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렇게 해석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
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권은 정회원만가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7월초 재학생 명단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주세요.
신입생들은 임시총회 출석과 동시에 정회원 기준에 적합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8월 마지막주 총회때 개정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8월 마지막주에 있을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 8월 엠티
날짜 :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 일요일
장소 : 건들내 민박 (총관측회 장소)
▶ 임시총회 결과
회 장 : '03 이수경
이론부장 : '03 김준호
관측부장 : '03 신희선
편집부장 : '03 이미연
총무부장 : '04 문희선
당선된 모든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준회원의 선거권에 대한 회칙의 내용은
법학과 99학번 이길범 선배님의 자문을 받아 이번 임시총회에서 적용했던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은 2주전 공고했던 공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 임시 총회에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별빛 회칙 2장 7조 2항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발의권,의결권,탄핵소추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발의권 을 가진다. 또한 본회의 회원(정회원,준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총회 와 각종 집회시 필히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준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집니다. 선거권은 정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선출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 3장 임원단 제 11조(선출 및 자격) 제 1항
▷회장과 각부 부장은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제적회원(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회칙 2장 7조 2항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해석을 해보면
【정회원의 2/3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렇게 해석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
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권은 정회원만가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7월초 재학생 명단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총회에 꼭 참석해주세요.
신입생들은 임시총회 출석과 동시에 정회원 기준에 적합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8월 마지막주 총회때 개정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8월 마지막주에 있을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 8월 엠티
날짜 :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 일요일
장소 : 건들내 민박 (총관측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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