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총회 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김민규 입니다!
어느덧..아니 벌써 2월 정기총회가 지나가버렸네요.
시간 참 빠르군요.. 임기가 6개월이나 지났다는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ㅋㅋ
자자 암튼 이제부터 총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11년도 2월 정기 총회 보고입니다.
<참가자> (이하 존칭생략)
총 13명 참가.
05이세호
07배상민
09김민규 정원우 이규선 임보람 임소현
10정재원 윤여진 조희상 윤세정 이원정 신선화
0. 회원 이동 보고
준회원 -> 정회원
09 이규선 이원정 임보람
10 윤세정
정회원 -> 특별회원 (군 입대, 휴학, 해외 유학)
07 안려원
08 유성범
09 정대복
10 우상한
정회원 -> 명예회원 (졸업)
02 임정택
04 안종인 (특별회원 -> 명예회원)
07 김민지
제명 (정회원으로써 2학기동안 회비 미납자에 한함.)
07 최보람
09 정두레
정기총회 정회원 참가 인원 : 10/19
즉,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정기 총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개회사
회장 09김민규
2. 국민의례 (생략)
3. 의장인사 (생략)
4. 이론부장 재선임
10우상한 이 군입대로 인해 이론부장 자리를 더이상 맡을 수 없게 돼서 10윤세정 이 과반수의 동의로 이론부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5. 각 부 활동 보고, 반성 및 계획
회장 09김민규
이론부 10윤세정
총무부 10정재원
관측부 10윤여진
편집부 10조희상
6. 회칙 수정 심의
제 2장 회원
제 6조
① 정회원 -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여기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준회원 분들도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회칙을 조정하였습니다.
① 정회원 -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또는 총회에 참가하여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다른 의견 없이 정회원 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7. 기타 안건 토의
- 망원경 구입 통장 만들기
별이(반사망원경)가 고쳐도 자꾸 틀어지게 되어 임원 회의에서 망원경을 새로 사자는 의견이 나와 안건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만장일치로 찬성되어 별빛 망원경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다른 동아리와의 교류
다른 동아리와 일단 연락해보자.
- 세미나 커리큘럼 짜기
매 달 단위로 세미나 주제를 준 다음, 세부사항은 이론부장이 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8. 폐회사
회장 09김민규
어느덧..아니 벌써 2월 정기총회가 지나가버렸네요.
시간 참 빠르군요.. 임기가 6개월이나 지났다는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ㅋㅋ
자자 암튼 이제부터 총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11년도 2월 정기 총회 보고입니다.
<참가자> (이하 존칭생략)
총 13명 참가.
05이세호
07배상민
09김민규 정원우 이규선 임보람 임소현
10정재원 윤여진 조희상 윤세정 이원정 신선화
0. 회원 이동 보고
준회원 -> 정회원
09 이규선 이원정 임보람
10 윤세정
정회원 -> 특별회원 (군 입대, 휴학, 해외 유학)
07 안려원
08 유성범
09 정대복
10 우상한
정회원 -> 명예회원 (졸업)
02 임정택
04 안종인 (특별회원 -> 명예회원)
07 김민지
제명 (정회원으로써 2학기동안 회비 미납자에 한함.)
07 최보람
09 정두레
정기총회 정회원 참가 인원 : 10/19
즉,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정기 총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개회사
회장 09김민규
2. 국민의례 (생략)
3. 의장인사 (생략)
4. 이론부장 재선임
10우상한 이 군입대로 인해 이론부장 자리를 더이상 맡을 수 없게 돼서 10윤세정 이 과반수의 동의로 이론부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5. 각 부 활동 보고, 반성 및 계획
회장 09김민규
이론부 10윤세정
총무부 10정재원
관측부 10윤여진
편집부 10조희상
6. 회칙 수정 심의
제 2장 회원
제 6조
① 정회원 -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여기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준회원 분들도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회칙을 조정하였습니다.
① 정회원 -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또는 총회에 참가하여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다른 의견 없이 정회원 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7. 기타 안건 토의
- 망원경 구입 통장 만들기
별이(반사망원경)가 고쳐도 자꾸 틀어지게 되어 임원 회의에서 망원경을 새로 사자는 의견이 나와 안건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만장일치로 찬성되어 별빛 망원경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다른 동아리와의 교류
다른 동아리와 일단 연락해보자.
- 세미나 커리큘럼 짜기
매 달 단위로 세미나 주제를 준 다음, 세부사항은 이론부장이 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8. 폐회사
회장 09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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