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임시총회 보고 ★★★

?10우상한·2014.01.25. 23:32(수정됨)·6

정회원 21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1. 회원이동보고

이동사항

준회원>정회원

특별회원>정회원

정회원>특별회원

정회원>명예회원

회원명(사유)

13 이송희

(정회원 조건만족)

11 장형곤

(전역)

11 윤혜정

(휴학)

10 강동원

(졸업)

 

13 이예림

(정회원 조건만족)

11 김정년

(전역)

 

09 임소현

(졸업)

 

13 권준

(정회원 조건만족)

11 전준홍

(전역)

 

09 김남주

(졸업)

 

11 김태현

(정회원 조건만족)

10 조희상

(전역)

 

07 배상민

(5학년)

 

 

10 채민철

(귀국)

 

 

총 14명 이동함. (존칭생략)

'07배상민' 의 경우 제2장 제6조 제1항에 의거함

 

2. 각부소개

 

3. 새 임원진 선출

>지원자가 부족한 관계로 불가능하여 정기총회때로 보류

 

4. 안건토의 및 기타공지

1) 동아사이언스 천문대 동반성장 프로젝트

>자세한 내용은 공문참고(첨부파일)

① 동아리방 유치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동아리방이 단순히 장비, 서적 창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도 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갈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②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본회에서 천문대로 1달에 1주를 맡아서 나갈 사람이 2명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대책이 필요하다.

③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천문대에 한두번씩 나가는 것을 정회원의 의무에 넣고 회비, 관측회비 면제 등의 해택을 주자

 

2) 달이 파인더 구입

>달이 파인더의 나사가 파손되어 더이상 쓸수 없음, 따라서 새로 구입하기로 결정함

전년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금액은 필요하지 않음

 

3) 회칙개정

ㄱ. 제7조의 2(추가됨)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중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은 발의권을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제의권을 가진다.
⑤ 모든 정회원은 일년에 한번 이상의 세미나발표를 한다.

7조의 2〔민원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본회의 중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임원진에게 정식으로 건의 또는 항의할 수 있다. 경우, 해당사항이나 문제에 관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임원진은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이고 임원진의 재량에 따라 해결할 수

 

ㄴ. 제8조 전체(개정됨)

제8조〔제명〕

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 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제1부 본회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자
제2부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제3부 모든 총회가 열리는 당해 학기 포함, 두 학기 회비 미납자

> 제4부 당해 임원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부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만으로 임원 또는 타 회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6부 제7조의 2에 의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회에 대한 선동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정회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상정한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준회원의 제명은 임원단이 재량에 맡긴다. 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 - 총회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총회가 불가능 할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의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되 본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할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기각한다.

 

ㄷ. 제17조 3항(추가됨)

제17조〔관리〕

①홈페이지는 회원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체적인 방향 및 변경에 관한 최종적인 사항은 임원진이 정하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홈페이지관리를 위해 임원진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관리자는 반드시 해당사항에 대해 당해 임원 중 한명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한다.

(단, 임원진이 홈페이지관리를 겸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회칙개정에 관한 최종의견=====

1. 제17조 3항에 대하여는 예전처럼 편집부장의 권한으로 속하게 하여 해결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

2. 오늘 참석한 사람이 적으므로 보류하고 정기총회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5. 건의된 사항

1. 금일 새 임원진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 총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총회에 사람들이 더 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동아리방이 유치될 경우, 스터디(멘토-멘티)그룹을 다시 만들어보자

3. 20주년때 쓰고 남은 잔고를 어떻게 쓸것인지 정기총회때 토의해보자

4. 토익시험이 매달 말에 있어서 정기총회는 한주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정기총회 날짜변경됨!)

 

=====정기총회때 토의할 사항=====

1. 새 임원진 선출

2. (동아리방 유치 성공시에 한해) 본회의 프로젝트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

3. 회칙개정에 관한 의견

4. 20주년때 쓰고 남은 잔고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참고 : 정기총회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것보다 한주 앞당겨진 2월 15일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6. 폐회사

 

이상 보고 끝.

(금일 참석자 분들은 누락되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 6

2014.01.26. 22:40
수고하셨어요.ㅎㅎ
2014.01.26. 23:33
중요 안건이 많은 만큼 다음 정기회의때는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회칙 개정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에 관한 항목이 굳이 있어야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이에서 대화는 언제든지 필요하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 한다는게 참 뭐라할까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필요한 이야기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는게 인간사 아닐까요 예전 페북에서 글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것 같은데 잘은 몰라도 이런식의 회칙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자연스러워보입니다 에공공...말이 길어졌는데 임원진을 비롯 회장 역할하느라 너무 괭 많았어요.
2014.01.27. 04:56
어우 복학상자가 몰려온다
?12박민수2014.01.28. 11:56
내 복학일자는 언제쯤일까...
?08김한울2014.02.03. 06:19
다음 정기총회에는 회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만큼 회지로라도 소식을 받고 싶어요~
?12민다솜2014.02.03. 14:16
죄송해요 오빠 ㅠ ㅠ제가 더이상 편집부장도 아니고 지금 편집부장 자리가 공석이라 편집부장님이 새로뽑혀야 회지가만들어질것같네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