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임시총회 보고 ★★★
정회원 21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1. 회원이동보고
이동사항 | 준회원>정회원 | 특별회원>정회원 | 정회원>특별회원 | 정회원>명예회원 |
회원명(사유) | 13 이송희 (정회원 조건만족) | 11 장형곤 (전역) | 11 윤혜정 (휴학) | 10 강동원 (졸업) |
| 13 이예림 (정회원 조건만족) | 11 김정년 (전역) |
| 09 임소현 (졸업) |
| 13 권준 (정회원 조건만족) | 11 전준홍 (전역) |
| 09 김남주 (졸업) |
| 11 김태현 (정회원 조건만족) | 10 조희상 (전역) |
| 07 배상민 (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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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채민철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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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 이동함. (존칭생략)
'07배상민' 의 경우 제2장 제6조 제1항에 의거함
2. 각부소개
3. 새 임원진 선출
>지원자가 부족한 관계로 불가능하여 정기총회때로 보류
4. 안건토의 및 기타공지
1) 동아사이언스 천문대 동반성장 프로젝트
>자세한 내용은 공문참고(첨부파일)
① 동아리방 유치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동아리방이 단순히 장비, 서적 창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도 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갈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②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본회에서 천문대로 1달에 1주를 맡아서 나갈 사람이 2명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대책이 필요하다.
③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천문대에 한두번씩 나가는 것을 정회원의 의무에 넣고 회비, 관측회비 면제 등의 해택을 주자
2) 달이 파인더 구입
>달이 파인더의 나사가 파손되어 더이상 쓸수 없음, 따라서 새로 구입하기로 결정함
전년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금액은 필요하지 않음
3) 회칙개정
ㄱ. 제7조의 2(추가됨)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이 중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은 발의권을 가지며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제의권을 가진다.
⑤ 모든 정회원은 일년에 한번 이상의 세미나발표를 한다.
제7조의 2〔민원〕
①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본회의 중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임원진에게 정식으로 건의 또는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나 문제에 관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② 임원진은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이고 임원진의 재량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ㄴ. 제8조 전체(개정됨)
제8조〔제명〕
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 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제1부 본회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자
제2부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제3부 모든 총회가 열리는 당해 학기 포함, 두 학기 회비 미납자
> 제4부 당해 임원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부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만으로 임원 또는 타 회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6부 제7조의 2에 의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회에 대한 선동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 정회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상정한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준회원의 제명은 임원단이 재량에 맡긴다. 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 - 총회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총회가 불가능 할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의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되 본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할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기각한다.
ㄷ. 제17조 3항(추가됨)
제17조〔관리〕
①홈페이지는 회원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체적인 방향 및 변경에 관한 최종적인 사항은 임원진이 정하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홈페이지관리를 위해 임원진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관리자는 반드시 해당사항에 대해 당해 임원 중 한명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한다.
(단, 임원진이 홈페이지관리를 겸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회칙개정에 관한 최종의견=====
1. 제17조 3항에 대하여는 예전처럼 편집부장의 권한으로 속하게 하여 해결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
2. 오늘 참석한 사람이 적으므로 보류하고 정기총회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5. 건의된 사항
1. 금일 새 임원진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 총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총회에 사람들이 더 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동아리방이 유치될 경우, 스터디(멘토-멘티)그룹을 다시 만들어보자
3. 20주년때 쓰고 남은 잔고를 어떻게 쓸것인지 정기총회때 토의해보자
4. 토익시험이 매달 말에 있어서 정기총회는 한주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정기총회 날짜변경됨!)
=====정기총회때 토의할 사항=====
1. 새 임원진 선출
2. (동아리방 유치 성공시에 한해) 본회의 프로젝트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다.
3. 회칙개정에 관한 의견
4. 20주년때 쓰고 남은 잔고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참고 : 정기총회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것보다 한주 앞당겨진 2월 15일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6. 폐회사
이상 보고 끝.
(금일 참석자 분들은 누락되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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