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총회 보고☆☆
안건 1) 2017년도 동아리 운영방식 변경
1. 상시모집이 아닌 매 달 기간을 정해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모집 간격은 추후 바뀔 수 있음)
2. 신입회원 모집 시 네이버 설문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얻는다. (이름, 연락처)
3. 학교별로 포스터를 붙이는 오프라인 홍보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하고싶은 학교만 한다.
안건 2) 동아리 참여 횟수
1. 정회원 기준인 3개월 이상의 활동을 5회 이상의 활동으로 바꾼다.
따라서 회칙이 수정된다.
기존 - 제2장 제6조 ① 정회원 - 3개월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그리고 1회이상의 세미나 진행자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본다.
수정 - 제2장 제6조 ① 정회원 - 5회 이상의 본회 활동과 1회 이상의 관측회 참가 그리고 1회이상의 세미나 진행자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이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편집부장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임원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3-4학년, 편입준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본다.
2. 모든 준회원 및 정회원은 한 달에 2회 이상 동아리활동에 참여를 해야한다. 3개월간 참여 통계를 분석해 이에 미달되는 회원은 임원진의 판단 하에 동아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회칙이 추가된다.
추가 - 제2장 제7조 ⑥ 준회원 및 정회원은 한 달에 2회 이상 본회 활동에 참여를 한다. 3개월 이상 기준미달 시 임원단의 판단 하에 본회 회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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