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총회 보고
제8조〔제명〕 ①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제1부 본회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자
제2부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제3부 모든 총회가 열리는 당해 학기 포함, 두 학기 회비 미납자
제4부 당해 임원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부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만으로 임원 또는 타 회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 정회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 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준회원의 제명은 임원단이 재량에 맡긴다. 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 - 총회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의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되 본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할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기각한다.
제8조〔제명〕 ①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발의 한다.
제1부 본회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자
제2부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제3부 모든 총회가 열리는 당해 학기 포함, 두 학기 회비 미납자
제4부 당해 임원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부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만으로 임원 또는 타 회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 회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 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준회원의 제명은 임원단이 재량에 맡긴다. 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 - 총회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의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되 본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할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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