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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정기총회 보고

·2023.08.19. 15:49(수정됨)·0

행사일

2023년 8월 5일 (토) 오후 06:00

지난 8월 5일에 진행했던 총회 보고와 총회에서 진행했던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회칙 올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하게도 총회에 직접 참여해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파일을 직접 다운 받아 보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별빛의 운영 방향을 보실 수 있으시니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된 회칙은 없으며, 대체로 '현재 운영중인 방식'이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추가한 것들입니다. 


1. 제7장 회칙 - 제24조〔확정〕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의견에 맞기기로 했습니다. 

미리 구글폼도 받았으나 전체 역대 정회원 51명 중 명예회원 참여율은 5명...  위임은 앞으로도 받겠으나, 총회에는 직접 출석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회의(zoom 등)도 항상 열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제6장 관측회 - 제20조〔관측비〕 

회비라는 말이 분기마다 내는 그 회비와 단어가 중복되기에 관측비로 바꾸었습니다. ④에 '숙소 인원 확정 이후 취소'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⑤에는 기존 4번과 5번의 지불방식이 같아서 합쳤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늦참', '당일 참/불참/늦참 통보' 로 표현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관측 참여 의사를 밝힌 후, 관측 당일 별 탈 없이 정시에 임원진들과 같이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늦참/불참 모두 당일에 통보하시면 관측비 100% 지불이니, 부디 숙소 인원 확정 전 얘기해주시면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3. 제4장 재정 - 제17조〔위약금〕

총관측회는 관측회와 동일한 방식과 구성으로 진행되기에 6장으로 합쳤습니다. 4장에서는 송년회 등의 '무박' 행사에 관해서만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당일 참/늦참 통보는 참가비 100% 지불이지만, 숙소 예약을 안하고 + 당일 행사 진행하면서 지출 비용이 결정되므로 당일 불참 통보에 대해서는 참가비 50% 지불입니다. (불참 관해서는 예전과 동일)


4. 제2장 회원 - 제7조〔권리 및 의무〕

현재 운영 방식에 따라 1회 이상 세미나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미나 조건이 추가된 지는 약 3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활동 참여의 경우 '분기마다',' 정규 활동'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분기마다 3회 이상 세미나와 관측회에 참여하시고, 별빛 가입 이후 졸업 전까지 세미나 1번이라도 하시면 정회원 승급 됩니다. 


5. 제2장 회원 - 제8조〔제명〕
현재 운영 방식에 따르면 총회 열리는 학기와 상관없이 분기마다 회비를 걷고 있고, 한번이라도 회비 미납시 단톡방에 새롭게 초대 자체가 안됨 + 온라인 회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한번이라도 회비를 미납한 자'가 제명된다고 확실히 명시하였습니다. 

졸업 전 세미나 하시면 정회원이 되고, 졸업까지 회비를 내면, 졸업 이후 평생 명예회원으로 별빛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2023년 임원진 구성인데요, 

회장-여정인, 관측부장-여태훈, 사진부장-문수빈, 총무-임정묵, 학술부장-오민지, 홍보부장-김영섭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까지 더 나은 별빛 만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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